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65조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 2. 18.>
1.재무관
2.지출관
3.수입징수관
4.물품관리관
5.물품운용관
6.물품출납공무원
7.유가증권취급공무원
8.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9.채권관리관(수입징수관을 겸한다)
10.수입금출납공무원
11.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
12.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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