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입원약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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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입원약정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입원약정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입원약정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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