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1조 (운영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원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및 사회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활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활원에 국립재활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재활원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효율적인 의료재활 및 사회재활서비스의 향상 방안
3.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방안
4.각종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5.기타 재활원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운영자문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학계ㆍ연구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 종사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원내외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
⑤운영자문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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