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2조 (기숙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입사대상, 입사절차, 사감의 임무 등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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