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의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교육,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교육,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