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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