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7조의2 (외국교육기관 재학자 수업료등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교육기관 재학자 수업료등은 취학관리(지)청장이 지급관리 한다.
②지급액은 장관이 고시한 연간 금액을 학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③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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