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50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학관리(지)청장 또는 등록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의 보훈장학 신청서를 받을 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②취학관리(지)청장 또는 등록관리(지)청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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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취학자 관리제46조 · 취학변동사항 등의 확인제47조 · 보조금의 교부제48조 · 취학변동사항등 전산입력제49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0조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지금 보는 조문
제50조의2 ·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제5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