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 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 시점) 대학등의 수업료 납부기한에는 추가 등록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추가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거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학기 도중에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증명서를 제출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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