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2조 (장학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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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학생은 매년 장학생 선발지침에 따라 취학관리(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발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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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학생은 매년 장학생 선발지침에 따라 취학관리(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발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훈장학 신청서를 접수한 각 취학관리(지)청장은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보훈장학생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 권한이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한 후 보훈장학금 지급자명단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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