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3조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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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증명서 발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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