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8조 (교육지원대상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교육지원대상 적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거나 보조를 받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2.제대군인 자녀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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