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준용) 제3조제3항의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제28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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