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5조 (입학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학교 입학관리 업무는 각 시ㆍ군ㆍ구 교육지원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장한다.
②고교평준화 적용지역 입학관리 업무는 각 시ㆍ도 교육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장한다.
③고교평준화 비 적용지역ㆍ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 및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의 입학관리 업무는 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장한다.
④입학관리(지)청장은 교육장,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매년 중ㆍ고 입학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지원대상자 취학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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