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수업료등 국고지원금 교부신청자 확인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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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관할 사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수업료등 국고지원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ㆍ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립대학의 장 및 취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출석수업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ㆍ조사하여 국고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학관리(지)청장은 관할 사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수업료등 국고지원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ㆍ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립대학의 장 및 취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출석수업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ㆍ조사하여 국고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수강신청서(시간표), 출석부, 과목별 수업(강의)계획서
2.삭제
3.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의 학사관리를 통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한다.
1.원거리 직장인 등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자에게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
2.고등교육 관계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수업시수가 미달한 자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
3.교육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임의 학습장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4.학칙 또는 수강계획에 없는 주말 또는 휴일 등 특정한 날에 종일수업 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받는 경우
5.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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