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지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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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대상자의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②학습보조비를 지급받았던 학년의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는 지급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일반학급 포함)에 재학 중인 때에는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되 제5호의 전공과정은 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1.유치원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공과정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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