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7조 (보조금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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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취학변동사항 및 타 법령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수업료등를 보조하는 것을 갈음하여 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간 수업료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분할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학관리(지)청장은 취학변동사항 및 타 법령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수업료등를 보조하는 것을 갈음하여 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간 수업료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분할 교부한다.
②학기 도중 신규등록자의 경우에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月割) 계산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퇴학ㆍ휴학 등으로 이미 보조한 학기를 재이수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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