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5조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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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상의 교육지원 사항 및 해당 학교에 취학사항을 확인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민원접수 ⇒ 증명서발급)을 통해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자로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등록기록이 입력되지 않은 때에는 수기로 증명발급을 한 후 전산등록사항이 작성되면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상의 교육지원 사항 및 해당 학교에 취학사항을 확인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민원접수 ⇒ 증명서발급)을 통해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자로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등록기록이 입력되지 않은 때에는 수기로 증명발급을 한 후 전산등록사항이 작성되면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각 대학별 입시요강을 확인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취학관리(지)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대상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증명서를 제출한 교육기관에 취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취학관리(지)청에서는 취학자 대장을 매 학기별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지원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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