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조 (취학비율 초과지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취학비율 초과지역 보고) 취학관리(지)청장이 입학지원자의 지역별 분포 수가 학생 정원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진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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