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매 학기마다 학습보조비 지급대상자의 해당 학교에 재학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보훈(지)청장이 확정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습보조비지급 확정자명단을 첨부하여 위탁 금융기관에 학습보조비 지급을 의뢰하고, 위탁 금융기관에서는 첨부된 학습보조비지급 확정자명단에 기재된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의 계좌로 학습보조비를 일괄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탁 금융기관(지점, 지부포함) 창구에서 직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 보훈(지)청장이 직불한다.
1.학기 도중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과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
2.계좌입금 불능자로 통보된 사람 또는 취소된 사람
3.학습보조비 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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