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6조 (입학지원자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ㆍ고 입학지원자의 배정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보훈(지)청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경우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포함)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입학지원자 명단을 관리한다.
③입학관리(지)청장은 다른 보훈(지)청에서 입력한 관내 입학지원자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④전학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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