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6조의2 (취학변동사항 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취학변동사항 등 확인) 취학관리(지)청장은 휴학기간이 2년이 경과된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취학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