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사립대학등의 국고지원금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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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대상자를 제외한 취학자에 대해서는 제출한 성적통보서를 확인하고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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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취학관리(지)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대상자를 제외한 취학자에 대해서는 제출한 성적통보서를 확인하고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국고지원금 지급대상 취학자에 대해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기록사항과 대조 확인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에 지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
③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는 3부를 작성하여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출요청을 하고, 1부는 해당 학교 지급결정 통지용으로, 1부는 계산증명용으로 사용한다.
④취학관리(지)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교부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립대학 등의 국고지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오급금의 회수는「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며, 과오급금 회수를 위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교육기관에서 취학관리(지)청에 취학변동을 통보한 날로 본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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