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8조 (특별전형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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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학관리 (지)청장은 교육기관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별전형 등에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특별전형 등 지원) 취학관리 (지)청장은 교육기관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별전형 등에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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