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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