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0조 (퇴직준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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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국방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방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퇴직준비교육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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