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7조 (교육훈련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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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개인 자아실현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개인 자아실현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신규임용 및 전입자는 임용 후 반드시 전입직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맞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자기능력계발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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