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1조 (필수실무관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필수실무관 보직관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 및「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25조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실무 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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