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조의2 (시험실시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시험실시 권한) 장관 및 각 소속기관장의 시험실시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홍보원장의 시험실시권한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1.장관 : 국방부본부 및 국방부 한시조직(TF)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소속기관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단, 일반직 공채, 일반직 5급 경력경쟁채용의 경우는 제외)
2.소속기관장 : 해당기관 소속 관리운영직군ㆍ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