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8조 (경력경쟁채용 선발자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의 필수보직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의 경우 각각의 실ㆍ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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