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0조 (초임 경채 필수보직기간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초임 경채 필수보직기간 특례)「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 법무관리관, 계획예산관, 정보화기획관, 국제정책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전력정책관 및 국방전산정보원 내에서의 경력경쟁채용 임용공무원(직무분야별 선발 공무원 포함)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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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경고ㆍ훈계 등 기록관리제46조 · 인사자료 활용제47조 · 부패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48조 · 퇴직공무원 행위제한제49조 · 부정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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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특례 적용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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