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7조의2 (전문직위 보직자에 대한 전보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전보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전보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기구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ㆍ전보하거나, 공채 합격 후 신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해당 직위에서 승진, 강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단, 승진의 경우 정ㆍ현원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직위 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4.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6.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7.삭제
8.전문직위군에 속하는 동일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9.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
10.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1.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사유 이외에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