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9조 (선호직위 지정 및 직위공모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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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장 및 복수직 4급 직위 중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관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며, 보직경로상 승진예정직위로 관리되는 직위로서 대다수 직원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위를 선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 및 복수직 4급 직위 중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관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며, 보직경로상 승진예정직위로 관리되는 직위로서 대다수 직원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위를 선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선호직위 보직자는 직위공모를 통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직위공모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하여 직위공모 내용을 공고하고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④제3항의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차관이 지명한다.
⑤제3항의 선발심사위원회는 직위공모에 지원한 자 중에서 임용예정 직위별로 2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 다만, 직위공모결과 지원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가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⑥임용권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공모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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