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일반원칙)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 전문분야 근무경력 등을 활용하여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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