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방부본부, 국방부 한시조직(TF), 국방홍보원ㆍ국방전산정보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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