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0조 (특정직위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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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방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방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5급 이상 공무원을 법무담당 부서에 보직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1.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법무행정직류 합격자
3.하위계급에서 2년 이상 법무업무를 담당한 자
4.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③민원실 담당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제3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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