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조 (기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밀유지)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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