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전문분야 및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목적과 유형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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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직위를 전문분야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전문분야와 직위유형에 따라 보직관리함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여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직위를 전문분야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전문분야와 직위유형에 따라 보직관리함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여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전문분야를 다음 각 호로 구분하고 각 전문분야에서의 근무경력 및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직적 전문분야
가.전문분야 1 : 국방정책실ㆍ인사복지실ㆍ군인권개선추진단
나.전문분야 2 : 차관보ㆍ군사시설국ㆍ군공항이전사업단
2.수평적 전문분야 : 기획조정실, 장ㆍ차관실(군인권개선추진단 제외) 등
③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은 장기 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에 속하는 각 직위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구분예시는 별표 4와 같다.
1.(유형
①)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음
2.(유형
②)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3.(유형
③)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ㆍ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함
4.(유형
④)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④제3항에 따른 직위유형분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심의를 거쳐 별표 5와 같이 정한다.
⑤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위해 직위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유형
①)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협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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