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7조 (부패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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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장은 부패 및 비위행위자 발생 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승진심사 및 보직관리에 검토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장은 부패 및 비위행위자 발생 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승진심사 및 보직관리에 검토 반영할 수 있다.
②부패 및 비위행위자는 감사ㆍ조사ㆍ계약ㆍ구매 및 국고ㆍ국유재산 관리 등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위에 보직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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