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7조의4 (전문직위 보직자의 인사교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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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전문직위 보직자의 인사교류 제외)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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