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4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승진심사기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5급 이하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 및 근무성적평가 결과, 4급 이상은 성과계약 평가결과
2.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해당 전문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최근 3년간 업무실적
5.정보화, 어학, 한자,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 국방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정도
6.포상, 기타 인품ㆍ청렴성 등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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