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5조 (사전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사전공지) 특별승진 임용심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심사시에는 사전에 국방부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하여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 인원 등을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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