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장관 또는 국방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를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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