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파견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②국외 파견 공무원의 주택 임차 지원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③국외 파견 공무원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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