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조 (문민화 직위 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문민화 직위 충원) 장관은 국방부의 군인 편제조정 계획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정책 업무수행 경험이 많은 자 또는 관련분야의 석ㆍ박사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를 전환 직위 해당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직 5급은 인사혁신처에서 경력경쟁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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