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9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급 및 직렬에 상응하는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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