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7조의3 (직무수행요건과 전문관 선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직무수행요건과 전문관 선발의 예외)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