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의결등의 기한징계의결등징계위원회징계등기한기간징계의결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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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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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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