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목적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조위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징계부가금파견공무원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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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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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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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