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 등징계등징계위원회사유기피징계위원회위원장심의·의결혐의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때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은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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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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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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